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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물밑검토…소비자 영향에 주목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물밑검토…소비자 영향에 주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기업결합 심사를 맡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밑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이 공식화된 이후 항공업계의 매출·점유율·부채비율 등 시장 상황과 해외 기업결합 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의 공식 절차는 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개시되나 그 전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가 들어와야 경쟁 제한 및 인수 대상 회사의 회생 불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정식 절차가 시작되지만, 그 전에 경쟁당국의 역할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사안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대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M&A(인수합병)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받는 피해를 면밀히 살피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서는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서를 받으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점유율이나 시장집중도 외에 노선별로 외국 항공사 등 경쟁사업자가 충분한지 여부,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토대로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경쟁 제한을 분석합니다.

공정위는 또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뿐 아니라 기업결합을 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설비가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 회사가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되 기업결합 예외조건을 적용하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도 지난 1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각국 기업결합 심사에서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관계 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적 항공사의 생존 위기, 국내외 저비용항공사 및 외항사와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공정위 및 각국 규제당국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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