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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민정수석 조국, 절제와 개입 사이 ⑦

그때와 지금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계좌추적 등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해 강제수사 통해 기소해 처벌됐다는 것을 가지고 당시 민정수석실은 그 정도밖에 못했냐고 비난하는 건 사후적 재단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고도의 기밀성과 정무성을 요구합니다. 조치를 명문화하면 대통령 인사권 행사나 비서실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조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2020.11.03. 조국 前 민정수석 8회 공판 증인 진술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업무를 탈탈 털어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들은 과거 일어난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습니다.(…)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주십시오.
-2020.11.12.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 최후진술

지난 11월 3일,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8회 공판 증인석에서 증언한 지 아흐레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재직 시절 있었던 일을 검찰이 사후적으로 재구성해 재단했다', '대통령 비서실의 정무적 판단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과도히 적용하지 말라'. 일주일 차이로 법정에 출석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민정수석은 법정에서 모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감찰무마. 두 사람이 받고 있는 의혹의 성격과 무게는 다르지만,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이들이 피력한 쟁점은 이처럼 같았습니다.

사안이 다르기에 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의 결과도 같을 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차이로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이들에게 적용될 법리의 잣대만큼은 공평해야 합니다. 2주 전 열린 조국 전 장관의 8회 공판, 조 전 장관이 직접 쏟아낸 증언에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따져보고 기록해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 그때의 민정수석실과 지금의 민정수석실

오전 재판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끝난 뒤, 조국 전 장관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먼저 증인 신문에 나선 검찰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유재수 감찰 중단의 원인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구명운동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구명운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구명운동을 하는지 파악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국정원과 검찰 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상황이라 유재수 건을 깊이 논의할 수 없었다'며 유재수 감찰 문제는 민정수석 전체 업무에 비하면 '100분의 1 비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검찰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중요치 않은 일이라면서, 반부패비서관이 담당하는 유재수 감찰 건에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개입시킨 이유가 뭐냐'며 '모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격앙된 어조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검사 : 증인 말한 증언 너무 모순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시 유재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에 참여정부 인사들 민원 넣어서 특감반 압박받는 어려운 사건이라 백원우를 참여시킨 사안이라면서요. 모순되잖아요?
▶조국 前 장관 : (목소리를 높이며)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여권 핵심인사 누가 구명운동을 하는지 알아내 조치를 취해야했던 것 아닌가요?" 조 전 장관의 격앙된 반응에도 검찰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룹 회장과 과장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민정수석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파악해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조국 前 장관 : 백원우 비서관에게 사태 파악을 맡겼고, 맡긴 것에 따라 백원우 비서관이 업무 수행하면 제가 보고를 받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아침 새벽부터 보고와 결정하는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제가 다 챙기면 수석으로서의 업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민정비서관이든 다른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에서 처리할 건 그 선에서 처리하고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업무의 통상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 그룹 회장이 과장 업무까지 관할합니까?

검찰은 이어서 유재수 감찰 문제를 징계나 수사의뢰로 처리하지 않고, 인사조치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적폐 청산 과정에서 동요하던 공직사회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재수 건을 인사조치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판단이 옳다고 여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을 포함한 대통령 비서실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前 장관 : 대통령 비서실은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대통령의 직무적 판단을 돕는 기관입니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범위 내에서 감찰권을 가집니다. 수사권이 아닙니다. '인사문제로 처리하자'는 것, 그것이 정무적 판단입니다. 형사처벌 문제로 풀 것이냐, 인사문제로 풀 것이냐의 판단에서 백원우 비서관은 인사문제로 판단했고, 크게 봐서 저는 그 손을 든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민정수석실의 권한 실행엔 무조건적인 원칙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실 권한에 대한 조 전 장관의 이런 해석은 아래 증언에서도 나타납니다.

▶조국 前 장관 : 역대 모든 정부에서 특별 감찰 종료 후에 어떤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건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고도의 기밀성과 정무성을 요구받습니다. 조치를 명문화하면 대통령 인사권 행사나 비서실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조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직무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해 규정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놨습니다.

▶조국 前 장관 : 직제 7조가 만들어진 연혁이 매우 중요합니다. 7조는 참여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만들었습니다. 그 직제를 왜 만들었느냐. 그 이전까지는 이른바 '사직동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 '사직동팀' 권한 남용이 심하게 문제가 되어 언론과 야당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참여정부 이후 그 7조를 만들어서 조문을 보면 사실 확인과 첩보수집에 한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
민정수석실은 사정기관이 아니고, 사정기관 위의 사정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가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음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의 권한 남용이 많았습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 7조의 취지를 지키려 했습니다.


증언을 바탕으로 본다면,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직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수사권보다는 약한 감찰 권한, 그리고 ▲감찰 결과를 처리할 때 정무적 판단을 근거로 갖는 어느 정도의 재량권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무유기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문은 이전 정권 민정수석과 특별감찰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감찰반이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두어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리 등을 엄격히 감찰하도록 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규정 취지 및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들, 언론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 경찰을 비롯한 모든 사정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며, 대통령을 법률상 보좌하는 포괄적인 민정수석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 및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음이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여 그 진상을 파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우병우 前 민정수석 1심 판결문 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옥으로 보낸 사법부는 전 정권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반의 직무에 대해 조 전 장관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우병우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전 정권 민정수석실은 ▲비리를 엄격히 감찰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가지며 ▲비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대통령 보고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할 의무 또한 갖는 조직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의 사안엔 차이가 있습니다. 촛불혁명 뒤 출범한 이번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요구받는 사회적 기대 또한 이전 정권 때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직무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민정수석 직무에 대한 법적 해석'이라는 공통 지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재판부가 전 정권과 현 정권 민정수석실 직무에 대해 어떤 논리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해석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해석이 설득력 있는 논리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직권남용 법리 해석이 정치적이고 자의적이라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11.16 취재파일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슈뢰딩거의 재량권

민정수석 재량권에 들이대는 형사처벌 잣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증언 내내 '비위 혐의가 포착된 유재수에 대해 사표를 받는 방향으로 조치한 건 민정수석의 재량권'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 말미 검찰이 '법률 전문가이시니 물어보겠다'며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정섭 부장검사 : 감찰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논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설령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다거나 재량권에 일탈이 있으면 위법인 것 아시죠?
▶조국 前 장관 : 교과서상 의미에서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행정법 통상적 이론이 이 시점 제 경우를 판단하는 데 적용된다는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시 자신의 직무 수행이 '재량권'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재량권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일탈하거나 남용하면 위법이다'라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러자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변호인 측이 엄호 사격에 나섰습니다. 질문의 형태였지만, 재량권 행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한 변호인단의 법리적 해석을 내놓는 발언이었습니다.

▷박형철 前 비서관 변호인 : 검사님이 증인에게 법률전문가라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하게 되면 위법하다'는 검사 주장 취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게 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재적 행정처분은 항상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과하는 것에 다 걸립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 위법한 행정행위는 취소가 되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형사처벌로까지 연결되면,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된 것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국 前 장관 : 말씀 취지에 동의합니다.


박형철 전 비서관 변호인의 질문엔 '설령 제재를 가하는 형태의 행정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 처벌한다면, 행정행위 전반에 과도한 굴레가 씌워질 수 있다'는 논리가 깔려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 남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50년 가까이 주로 법전 속에 존재하던 직권남용죄는 이른바 적폐 청산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직권남용의 적용례가 많아지면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인지 따져달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5,000명 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황이고,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2만 명 넘는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고소·고발이 잇따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행정적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사건 재판부가 내놓을 판단 논리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박형철/백원우/조국

● 서로 다른 기억들의 재구성

유재수 감찰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기억은 지난 재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증언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 말은 곧 박형철 최종구, 김용범 등 이미 증인석에 앉았던 이들이 내놓은 기억들과 여러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재수 감찰 결과 처리와 관련, 조국-백원우-박형철 간 3인 회의 같은 건 없었다'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증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3인 회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박했습니다.

▶조국 前 장관 :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 것을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 두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에 연락해서 두 사람을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유재수가 병가 내고 잠적하는 상황에서 합법적 감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거 놔두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제 방에 두 사람을 불러서 집무실 테이블이 크게 3개가 있는데, 개인 테이블, 큰 사각 테이블, 동그란 원형 테이블. 원형 테이블은 비서관들과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테이블인데 거기 앉아서 '이런 상태니까 오늘 결정해야겠다' 했고. 그래서 박형철 비서관이 그 상황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하고 비위혐의에 대한 보고를 하고, 본인 의견을 말하고 백원우 비서관이 간략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결정하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조 전 장관의 구체적 진술에 대해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과 협의했다고 하면서 책임을 분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상당히 모욕적"이라며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사 : 박형철은 그런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재수 감찰 건을 박형철과 백원우와 협의 거쳐 감찰을 중단한 것처럼 가장해 책임을 분산하려는 논리 아닙니까?
▶조국 前 장관 :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 답하지 않겠습니다. (…) 백원우 비서관 통해 감찰을 무마하려했다면 애초 구명운동이 보고됐을 때 감찰을 하지 말라고 했겠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사표 받으라'는 취지 의견을 전달받은 적 없고, 오히려 '비위 혐의가 대부분 클리어 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용구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증언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사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용범 증언 보셨잖아요. (백원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유재수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조국 前 장관 : 김용범과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백원우 비서관은 타인에 대한 품평은 좀 그렇지만, 직진형 인간입니다. 직선적 사람이라 말을 에둘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시하면 집행하는 사람이지 빙글빙글 돌리는 사람 아닙니다. 김용범이 왜 말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선 제 추측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까… 재판장님이 판단하리라 믿고,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의 증언을 끝으로, 증인들의 엇갈리는 기억들은 재판정에 모두 쏟아져 나온 셈이 됐습니다. 아귀가 맞지 않는 기억의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사리에 맞게 맞춰내느냐. 공은 이제 온전히 재판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4일 뒤인 금요일(20일), 재판부는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감찰 무마 의혹'을 다루는 재판의 기록도 점점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직권남용' 고소·고발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 강한 기자, 법률신문 2020년 6월 1일자

▶ [2020.05.20 취재파일] 민정수석 조국, 절제와 개입 사이 ①
▶ [2020.10.28 취재파일] 민정수석 조국, 절제와 개입 사이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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