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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진웅 기소 과정 조사하라"…직무배제 유보

<앵커>

얼마 전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 결과를 본 뒤에 정진웅 검사를 업무에서 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 5일 추미애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주임 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입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이 요청한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는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추 장관의 입장입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 차장검사는 업무를 계속해 이례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데 내부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사 직무 집행 정지는 총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무부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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