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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휴대폰 비번 강제 제출법 검토"…인권침해 논란

<앵커>

오늘(12일)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계속 알려주지 않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비밀번호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시를 두고 인권 침해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휴대전화 메시지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금태섭 전 의원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면서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국에서는 2007년부터 법원 결정이 있는데도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가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을 시도했지만 저지됐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물론 대법원까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검사의 기소재량권 강화를 위해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건 형사 정의의 심각한 불균형을 유발한다며 반대했고 대법원도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과거 추진된 사법방해죄와 비밀번호 강제 제출법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추는 것을 제한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있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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