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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PC방·영화관서 마스크 꼭 써야

오늘부터 PC방·영화관서 마스크 꼭 써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PC방, 학원, 영화관 등 일상 곳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더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카페에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1.5→2→2.5→3단계)로 세분화한 새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세부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1단계 조치 사항 중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에 대한 방역 조치가 깐깐해졌습니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 등 9개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 이들 중점관리시설에서는 QR코드 등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필수 사항입니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은 일상에서 자주 찾지만 감염 위험이 다소 높아 방역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뜻합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비롯해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등 14개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새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곳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강조됩니다.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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