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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집에 불 지른 남성에 징역형

연인 집에 불 지른 남성에 징역형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도 없이 연인의 집에 들어가 불을 지른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일반물건방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2시 20분쯤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사는 원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집 밖으로 나온 뒤에는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화분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 2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승용차는 이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방화한 장소는 주상복합건물로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각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주거침입과 방화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형량을 줄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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