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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5단계로 나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오늘(7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은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단계가 유지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구분하되 세부 단계를 총 5단계로 세분화 했습니다.

지금의 1∼3단계와 비교해 1.5, 2.5단계가 추가된 것입니다.

방역 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수도권은 하루 100명, 비수도권은 하루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확진자가 발생하면 1단계가 유지됩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면 1.5단계가 되며, 1.5단계 대비 배 이상 늘어나면 2단계가 됩니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5일 확진자가 대거 나온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방역 관리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단계별로 강화됩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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