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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공시가 올리려면 국회 동의" 받도록 법안 발의 추진

배준영 "공시가 올리려면 국회 동의" 받도록 법안 발의 추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서민 세 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입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세율 인상의 충격이 진정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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