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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훈육 위해 때렸어요"…자녀 학대 변명, 이제 안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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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44 : "훈육 위해 때렸어요"…자녀 학대 변명, 이제 안 통합니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 왔습니다.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훈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때렸다'고 주장하는 자녀 학대 부모들의 변명이 이제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SBS 김혜민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자녀 체벌 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눕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9:48 날로 먹는 청사진
00:17:42 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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