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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배송 지양" 외쳤지만…"밤 12시까지 일해요"

택배 노동 현장 긴급점검…산재보험 전수조사

<앵커>

이번일 뿐 아니라 지난 8일과 12일에도 택배 일을 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택배 노조는 올해에만 12명이 과로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회사 차원의 대책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또 더 싸게 택배를 받고 싶어 하는 우리 모두가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14일 '택배없는 날'을 앞두고 노동부 장관과 택배업계 대표들은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심야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후 변한 게 있을까.

[A 씨/택배 노동자 : 거의 (밤) 12시 되기 전에 끝나죠. 저번 주에는 화, 수, 목 (12시까지 일했습니다.)]

휴식 보장 약속도 과로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을 바꾸지는 못 했습니다.

[A 씨/택배 노동자 : 배송 가고 다른 데 또 집하하러 가야 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사실상 '공짜'였던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일부에 그쳤습니다.

[B 씨/택배 노동자 : 노조 쪽 있는 데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껏 한 영업 소에 3명 보내줬는데, 100명도 넘게 일하는데 (부족하죠.)]

국토부나 노동부 등 택배 소관 부처들이 택배업체의 약속과 자료에만 의존한 탓이 크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박석운/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 노동부에서 심야노동, 심야배송 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보여주기식 말만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는 택배 노동자 사망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주요 집하장과 대리점 등 44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 김원종 씨 죽음으로 불거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강압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속과 시정이라는 반복되는 대응에서 벗어나 직고용과 주 5일 근무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까지 검토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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