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음주 사망사고는 무차별 살인" 아이 잃은 엄마 호소

<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전연남 기자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8일) 전연남 기자가 숨진 이 군 부모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전연남 기자>

오늘 이 군 부모님을 직접 만나서 당시 상황과 심경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햄버거 가게 밖에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첫째 아이가 자칫 상처를 받을까봐 여태까지 언론 인터뷰에 응해오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계속 반복되자 지켜볼 수만은 없다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피해 부모 인터뷰

Q. 사고 당시 상황은?

[피해 아이 어머니 : 엄마가 (햄버거) 갖고 온다고 형이랑 같이 있으라고. 코로나 있으니까 형이랑 있으면 된다고 (가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소리가 쾅 하고 나서 보니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Q. 장례식장 찾은 가해자, 뭐라고 했나?

[피해 아이 아버지 : (장례식장에) 나이 좀 들어 보이시는 분이랑 좀 젊으신 분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얼버무리면서 가해, 그러길래 순간 화가 나서 두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쫓아냈어요. 가까이 갔더니 술 냄새가 났었어요.]

Q. 운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피해 아이 어머니 :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무차별 살인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걸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Q. 사법부에 당부하고 싶은 건?

[피해 아이 아버지 : 기존의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차라리 저희가 아이들한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래서 아이들이 기다렸던 저희가 아이를 방임죄로 차라리 저희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덜 미안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남은 가족들의 상처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끔찍한 일이 반복되는데도 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전연남 기자>

일단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강화가 많이 된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중형을 판결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기본 2~5년, 그리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 4~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은 최고 12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2년 형을 선고한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 6월 부산지법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이게 여태껏 알려진 사례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법만 마련해 놓고 엄벌은 처벌하지 않다 보니까 운전자들 경각심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 6살 덮친 만취 차량…"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야" 청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