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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덮친 만취 차량…"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야" 청원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한 달 전 음주운전 차량이 냈던 사고로 6살 아이가 숨진 곳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놓아둔 것입니다. 당시 대낮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았던 50대는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사고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안희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일요일인 지난달 6일 어머니와 함께 햄버거 가게에 들른 6살 이 모 군.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엄마는 이 군을 문 앞에 두고 가게로 들어갔는데 잠시 뒤 50대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현장을 덮쳤습니다.

[목격자 :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전봇대가 저렇게 돼. 술 먹은 것 아니야?]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다친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김 씨는 조기 축구 모임에서 낮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4% 만취 상태로 7km나 음주운전한 것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시 제대로 못 걷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해 제동 장치도 작동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김 씨는 지난 200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인명 사고까지 낸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의 상처는 큽니다.

사고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 한편에는 이렇게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꽃다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상인 : (사고) 뒤로 계속 사람들이 꽃다발을 가져다 놓더라고요. 주민들이 아이 안쓰럽다고….]

이 군의 어머니는 청와대 청원 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윤창호법 최고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냐며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고, 이 글에는 2만 7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VJ : 노재민) 

▶ "음주 사망사고는 무차별 살인" 아이 잃은 엄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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