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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만 '노른자 자리'…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네이버쇼핑에 265억, 동영상에 2억 과징금

<앵커>

물건 사려고 포털 사이트 검색해보면 그것을 파는 곳이 여러 개 나옵니다. 아무래도 위쪽에, 또 먼저 나온 곳에 눈길이 가기 마련인데, 네이버가 자기들과 관련 있는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나타나도록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수백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출시 직전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옥션, G마켓, 11번가 등 경쟁사 제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습니다.

네이버와 제휴하거나 네이버에 입점한 상품이 유리하게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또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이 검색 첫 페이지에 노출되는 수를 계속 늘렸는데, 처음에는 한 페이지 당 6개로 제한했다가 이후 1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네이버는 최소 6번 자사에 유리하게 쇼핑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을 더 노출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메일로 주고 받으며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2015년까지 5%를 밑돌던 네이버쇼핑의 시장 점유율은 3년 만에 21%로 급상승했습니다.

네이버TV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2017년부터 네이버TV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티빙, 판도라TV 등 경쟁사 동영상의 노출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송상민/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이중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막강한 검색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악용한 행위라며 네이버쇼핑에 265억 원, 동영상에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은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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