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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에…곳곳서 "우리도 하겠다"

법원 '9대 규모 차량집회' 허용에…곳곳서 "우리도 하겠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천절(10월 3일)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보수 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서울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새한국이 이를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어제 '새한국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하는 방식은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의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차 9대를 이용해 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이날 오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새한국 등 단체가 앞서 200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가 철회한 바 있고, 개천절인 만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한국 관계자는 "만약 경찰이 추가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를 통고할 경우 1인 차량 시위를 하겠다"며 "1인 시위는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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