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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향까지 파악"…해경, '월북 판단' 근거 5가지 공개

<앵커>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이 모 씨의 실종 경위를 조사해온 해경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해경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강민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해경은 이 씨가 월북하려 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로 5가지를 들었습니다.

감청 정보 등 국방부 자료에서 확인한 근거 3가지와 해경 자체 수사로 추정한 2가지입니다.

먼저 국방부 자료를 통해 숨진 이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존하고 있었고, 북측이 이 씨 이름은 물론 고향과 키 같은 상세한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발견됐을 때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는 정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해경 수사에서는 이 씨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조류 흐름 상 이 씨가 단순 표류로는 북측으로 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4개 기관의 조류 분석 결과 단순 표류였다면 이 씨는 실종 신고 지점인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으로부터 남서쪽에 있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38km 북서쪽에서 발견됐고 이는 이 씨가 38km가량을 헤엄쳐 북한 해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현/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건강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력제 등이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해경은 또 기자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 씨 채무가 3억 3천만 원에 달했고 그 중 인터넷 도박 빚이 2억 7천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해경은 다만 이런 이유로 월북을 감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동기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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