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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룡 플랫폼, 갑질하면 손해액 2배 과징금"

<앵커>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배달의민족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이 '갑질'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에서 불공정 행위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은 월정액으로 받던 요금체계를 주문 체결 때마다 5.8%의 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난다며 거센 항의에 직면했고 결국 열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네이버쇼핑'은 네이버페이 등을 사용하는 판매자들의 제품들만 상위에 검색되도록 하는 등,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입점 업체와의 관계에서 플랫폼은 높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제재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이익을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고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바꾸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입점 업체에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면 안 되고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다면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갑질이 드러날 경우 손해액의 2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등과 해외에 주소를 둔 구글도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필상/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플랫폼 등 신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산업발전에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혁신이 필요한 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형벌은 최소화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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