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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된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통과 될까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이해충돌이고 어떤 게 아닌지, 그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늘 논란이 반복돼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과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할지,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국회에 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직무를 맡지 않겠다고 스스로 손들어야 합니다.

또 금전 거래나 부동산, 공사 계약을 한다면 소속기관장에 알려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이나 가족 채용도 제한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직무는 인허가, 병역판정, 공사, 수사와 재판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현재는 이해충돌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여론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해충돌 여부라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회적 혼란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 법은 그동안 만들어지지 못했던 걸까.

지난 2013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년 뒤 부정청탁금지법이 세상의 빛을 봤지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쏙 빠진 채였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의원들 대다수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의정 활동의 족쇄가 될 거다"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냈고 결국 여야가 슬쩍 입법을 뒤로 미뤘던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는 손혜원 전 의원 논란 등으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 다시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에 법안은 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여야는 겉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외치지만, 실제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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