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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계약해지' 기간 연장 공감…3개월→6개월 추진

<앵커>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3달 동안 월세를 못 내면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장사가 안되니까, 그 기한을 3달에서 6달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긍정적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관련 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석 달 치 월세가 밀리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 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즉 다섯 달치 월세가 밀려도, 건물주는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가져갈 수는 있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건물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론이 있었지만, 법무부는 6개월 연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국회로 보냈습니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임차인 보호 기능은 큰 반면, 임대인은 밀린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 가능성이 적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재판을 통해서 임대료 원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한 번이나 두 번 월세가 밀린 임차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법안인 만큼, 적용 기간을 6개월로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달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특례 기간은 10월부터 내년 3월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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