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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200 · 식당 150만 원…폐업 점포엔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86% 현금 지원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을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 오늘(10일) 확정했습니다. 모든 국민한테 다 줬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가 최근 다시 퍼지면서 피해 본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에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됐거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은 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아예 영업을 못 하는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단란주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 지원됩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 명이 현금 지원을 받는 겁니다.

[PC방 업주 : 영업은 못 하는데 계속 월세는 내야 하니까. 2백만 원 저희한테 주면 도움이야 되겠지만….]

또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는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줍니다.

이미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료를 깎아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실직 등으로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 88만 명에게는 가족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상당 부분의 현금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양두원,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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