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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1인당 최대 150만 원…미취업 청년도 50만 원 준다

<앵커>

이와 함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그럴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람 뽑는 데가 없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2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계속해서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1차로 150만 원을 받은 사람 중 50만 명에게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또 소득 감소 등을 심사해 지원 자격을 갖춘 20만 명을 새로 선정해 150만 원을 줍니다.

기업들의 채용 축소나 연기로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나 참여 예정자 중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0만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가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신청 심사 과정에서 중복지원은 배제할 생각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2만 8천 명에 대한 구직급여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장기간 실업 상태여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일자리 2만 4천 개가 제공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항공,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외의 일반업종도 지원 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휴원, 휴교가 늘어남에 따라 학부모들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도 대상으로 확대돼 이들 532만 명의 부모들이 지급 대상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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