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마침] 2020 또다른 '조두순들'은 지금

[마침] 2020 또다른 '조두순들'은 지금
※'마침'은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줄임말이자 길고 긴 종합기사를 뜻합니다. 개별 기사를 하나씩 찾아 읽기보다는, 다소 길더라도 한 번에 읽고 싶어할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를 끝마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조.두.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대명사가 된 이름이다.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당시 8살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한 상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 개선시키기 위하여는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고 조두순은 오는 12월 12일, 형을 마치고 출소한다. 출소 즉시 전자발찌를 부착해 7년 간 보호 관찰받게 되고 5년 간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그간 조두순 출소를 막아 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조두순이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근처를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라고 답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이 조두순 말고 또 다른 '조두순'들에 주목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 말이다. 이런 범죄는 얼마나 발생했고 또 제대로 처벌받아 왔는지, 죗값을 치른 뒤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조두순이라는 상징에 가려 수많은 조두순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게 이번 보도의 목표였다.

○ 1년에 3천 명... 우리 주위의 또 다른 조두순들

● 조두순 이후 12년, 우리는 나아갔나 물러났나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사건1
2019년 4월, 충남의 한 여관에 47세 남성이 만 6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처음엔 혼자 왔다가 외출 후 돌아올 때 아이를 데려온 건데 누구냐고 여관 직원이 물으니 자기 딸이라고, 가정 불화가 있어서 데려왔다고 답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인근 초등학교와는 대략 3백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여관이었다. 남성은 길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고 자기 숙소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했다.

1심 법원은 성폭행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성폭행 미수 등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보다도 무거운 형량이었다. 2심 법원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형은 확정됐다. 피고인은 2032년 출소하고 그 뒤로도 2052년까지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받게 됐다.

사건2
2018년 4월, 채팅앱에서 만난 만 10세 아이를 34세 남성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 보습학원 원장이었던 남성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년과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2심은 달랐다.

2심 법원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대신 미성년자의제강간 죄를 적용했다.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 5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은 그대로였다.)

2심 선고에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음날 성명을 내고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소주 2잔을 먹인 뒤 강간한 자에게 법정형의 범위 중 가장 낮은 3년형을 선고한 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2심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24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청와대 답변은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

각계 비난이 거세게 일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판결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강간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해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사안"이었다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따라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냈다. 대법원은 2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사건1은 조두순보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가 약한 편이었는데도 더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사건2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행이 성립한다는, 최근 들어서는 성인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만 10세 아이 사건까지 협소하게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판결들이 공존하고 있다. 조두순 당시보다 우리 법원이 한 걸음 나아간 건지 아닌지 모호한 이유다.

● 매년 3천 명씩 나타나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성범죄자 대다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거의 다 해당된다. 2014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범죄자는 매년 3천 명 안팎, 5년 간 합치면 15,898명이었다. 2016년 한때 3천 명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3천 명을 넘어섰다.(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과 추세분석, 형사정책연구원)

성폭행, 유사성폭행,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 범죄만 따로 보면 매년 2천5백 명 안팎이다. 5년 합쳐서 성폭행이 29.3%, 유사성폭행은 3.6%, 강제추행은 67.1%를 차지했다. 2014년에 비해 2018년엔 성폭행은 약간 줄었고 유사성폭행과 강제추행은 약간 늘었다. 이 추세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크게 늘지도, 크게 줄지도 않고 있다. 왜 그런 걸까.

● 국민청원으로 본, '조두순'에 집중된 분노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지난 8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또 올라왔다. 2017년 8월 첫 청원 이후 '조두순' 키워드가 포함된 국민청원 및 제안은 모두 6,805개나 된다. 특정인 이름이 언급된 청원으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5,451건)보다 많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전체를 능가하는 언급량이다.

조두순 언급 청원 중 답변 요건인 20만 명 참여를 넘긴 것도 5개나 된다. 그중 둘은 조두순 출소 반대였고(2017년 9월, 2018년 10월) 하나는 조두순에게 적용됐던 심신미약 감경 폐지(2017년 11월), 하나는 조두순 피해자 우롱한 만화가 처벌(2018년 2월), 남은 하나는 아동 성폭행범 감형한 판사 파면 청원이었다.(2019년 6월, 위에 언급한 보습학원장 2심 선고에 대한 청원이다.)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 두 건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였다. 만화가 처벌 청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에 정부가 나설 수 없다", 판사 파면 청원은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심신 미약 감경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건 국회 몫"이라고 답했는데 이후 이른바 '김성수법'이라 불렸던 심신 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한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두순 언급 청원 중 유일하게 해결된 사례가 됐다.

국민청원에선 대개 속 시원한 답변이나 해결책이 나오진 않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 열망과 관심, 분노를 엿볼 수 있다. '조두순 언급 청원'이 이렇게 많았던 건 그로 대표되는 아동 성범죄자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용납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분노는 제대로 반영됐을까. 조두순 이후 12년, 우리 아이들은 더 안전해졌을까.


○ 또 다른 '조두순들' 어떤 처벌 받았나

● 실형 82.0%·집행유예 16.3%


조두순에게 적용된 죄명은 미성년자 강간 등 상해·치상이다. [마부작침 ]은 조두순과 비슷하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과 유사강간을 저지른 성범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봤다. 선고일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 7개월 간 전국 법원의 1심 판결 300건이 분석 대상이었다. 여기에 미성년자 간음죄가 적용됐으나 내용 상으로는 강간과 다름없는 사건들도 일부 포함시켰다. 적용 법률은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처벌특례법 등이다.
마부작침
전체 판결문 300건 중 298건이 징역형 선고였다. 그 외엔 벌금형 1건, 소년부 송치 1건 있었을 뿐이었다. 징역형 실형이 246건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나 유사강간범 5명 중 4명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평균 형량은 6년 2.2개월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는 49건(16.3%)였는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3.7개월, 집행유예 3년 3.9개월이었다.

2018년과 비교해도 실형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9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과 추세 분석'을 보면 2018년 1년 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분석했는데 강간과 유사강간의 1심 실형 선고 비율이 각각 75.6%, 76.3%, 집행유예는 강간 23.1%, 유사강간 22.7%였다. 둘을 합치면 실형 75.7%, 집행유예 23.1%로, 2018년에 비해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판결은 실형 비율이 늘고 집행유예 비율이 감소했다.

평균 형량도 증가했다. 2018년엔 강간 등의 실형 평균 형량이 5년 3개월이었는데 이보다 9.2개월 더 무거운 선고가 내려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듯 대체로 이전보다 이들 성범죄자 처벌이 엄중해진 것으로 보인다.

● 전자발찌 12.3%, 신상정보 공개 17.0%
마부작침
전체 판결문 300건 가운데 247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징역형만 선고한 것보다 치료프로그램 이수 같은 추가 처분이 함께 나온 비율이 훨씬 높았다. 247건 중 절반 이상(127건)이 40시간 이수였는데, 이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보면 닷새 간의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되는 처분이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자보다 훨씬 적었다. 전체의 17.0%인 51건에 공개명령이 부과됐는데 공개 기간은 평균 6년 10.4개월이었다. 2018년 성폭력 범죄의 공개명령 대상자 비율은 11.9%였는데 이 중 [마부작침 ]이 분석한 성폭행·유사성폭행으로 좁혀보면 19.9%에 이른다. 이전에 비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소폭 감소한 셈이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보다 더 줄어들어 3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2.3%에 불과한 수치다. 평균 부착 기간은 14년 1.9개월. 특별 관리 대상인만큼 이들 37건의 형량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무거웠다. 전체 징역형 평균은 6년 2.2개월이지만 전자발찌 부착 37건은 평균 9년 2.3개월로 3년가량 길었다.

● 친딸 성폭행범인데 전자발찌 면제... 그때 그때 다른 기준

CASE A
피고인은 2009년 겨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12세)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동시에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CASE B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빠랑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부하자…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A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지난 5월 선고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아버지로 친딸 2명을 상대로 수 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작년 8월에 선고된 사건인데, 이 역시 친아버지가 친딸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의 재판부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출소 뒤에도 20년 간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다.

두 사건 모두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내려진 판결에,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는데도 전자발찌에선 달랐다. A의 경우 재판부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가 '높음'이나 점수는 낮은 편이고, 친딸인 피해자들 상대 범행이라 불특정인 대상 성폭력을 저지를 것 같지 않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반면 B에서 재판부는 19세 미만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범행해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대상도 친딸이라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부착명령을 내렸다.
관련 이미지

실형이 선고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그룹(Y)과 받지 않은 그룹(N) 형량을 비교했다. 평균은 당연히 Y그룹이 더 높았는데 N그룹에서도 27건은 평균보다 형량이 훨씬 높았다. 재판부가 그만큼 중범죄로 판단했는데도 전자발찌 부착에선 제외된 것이다.

27건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아예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하지 않은 게 8건, 청구를 했던 건 19건이었다. 청구한 19건 중 17건은 성범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기각된 사건 중에는 위에 언급했던 사건 A와 B처럼 친딸이나 의붓딸 등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9건 있었다. 이들 사건의 성폭행범 모두 딸에게 성폭력을 저질렀으니 불특정인 상대로 범행할 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면죄부를 받았다.

● 또 다른 '조두순들' 91.5%는 '아는 사람'

[마부작침]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친부, 의부, 친척, 친구, 이웃, 선배 등 3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체 성폭력 사건 300건 중 무려 91.5%의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낯선 사람, 즉석만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25명으로 전체의 8.1%뿐이었다. 가족 및 친척이 37.8%를 차지했고, 혈연관계는 아닌 '아는 사람'이 165명, 절반을 넘었다.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단일 분류에서 가장 많았던 건 인터넷 채팅을 매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 62명, 전체의 20.2%를 차지했다. 과거 [마부작침 ] 기사에서 지적했듯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착취에 아동·청소년이 노출된 상황을 방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많은 건, '친아버지'였다. 모두 40명이 자신의 친딸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가해자에 따라 형량 차이도 나타났다. 실형만 추려서 피해자-가해자 관계별로 형량을 계산해봤더니 친아버지, 친어머니, 부모 친구 순으로 평균 형량이 높았다. 이들은 모두 징역 115개월 이상,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볼 책임이 있는 계부와 교사, 성직자 등도 평균 형량이 높은 편이었다.

● 감경 사유 최다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양형(量刑)'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사 따라 지나치게 형량 차가 나는 걸 막기 위해 특정 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정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5~8년, 가중할 경우 6~9년이다. 다만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이기 때문에 사건별로 양형 기준과 다른 이유를 포함할 때가 있다. 양형위원회는 법관이 다른 참작 사유를 적용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밝히도록 하고 있다.

[마부작침]은 대법원 양형 기준과, 판결문에서 자주 언급된 양형 사유를 세분화해 분석했다. 가중사유는 30가지, 감경 사유는 24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가중 사유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한 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였다. 전체 300건 중 209건에서 나왔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지"로 139건에서 제시됐다.

감경 사유 중 최다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동종 범죄나 벌금형 초과, 집행유예 초과 범죄 전력 없음 포함)로 전체의 76.3%, 229건에서 등장했다. 그다음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이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도 절반 가까이 나왔다.

[좀더갈자] '반인륜적 범행' 형량 68.2% 높았다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형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준 조건을 확인해봤다. 여러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기법인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실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마부작침 ]은 양형 사유에만 집중해서 회귀분석을 진행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유의 수준 0.01) 양형 사유는 5개로 분석됐다.

가중 사유에서는 ①반인륜적 범행, ②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의 범행, ③가학적·변태적 행위 혹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경우로 나타났다. 특히 반인륜적 범행이 형량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는데, 그렇지 않은 사건에 비해 평균 형량이 68.2% 높았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사람의 범행은 35.2%,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켰다는 사유가 포함된 경우엔 30.5% 형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경 사유에서는 ①나이가 어림, ②처벌 불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유가 포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선고 형량이 39.0% 낮게 나왔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은 나머지 사건보다 22.4% 형량이 줄었다.


○ 조두순도 차게 될 전자발찌, 재범 막을 수 있을까

드라마 <비밀의 숲>의 주인공 황시목 검사. 그에겐 감정이 없는 대신 비범한 특기가 있다. 가공할 만한 기억력과 추리력으로 범인의 동선을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다. 황시목은 이런 탁월한 능력을 이번 시즌에도 어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능력엔 애초부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미 발생한 사건만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년 3천 건씩 발생하는 '조두순들'의 성폭력 범죄는 설사 황시목이 현실에 등장해도 미리 막을 수는 없다는 거다.

● 재범 막는 전자발찌... 효과는?

황시목도 못 막는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전자발찌다. 지난 2008년 10월 처음 시행된 전자발찌,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해당 기간 그의 현 위치와 동선을 감시하는 것이다. 재범률이 높은 편인 성폭력사범 등의 기본권을 제약해서라도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조두순 역시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를 7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받았고, 오는 12월 12일 형을 마치면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전자발찌 부착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바로 작년 사례를 보자. 지난해 7월, 51세 남성 A씨가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과 8세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성폭력 범죄만 3범이었고 2015년 출소 이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전자발찌를 한 번 훼손하면서 부착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된 요주의 인물이었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도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5년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7 수준이다. 효과가 있다는 건 충분히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서 동시에 한계점도 드러난다. 제도 시행 이후 살인, 강도에 비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훨씬 높다. 특히 전자발찌 도입 전엔 비슷했던 강도사범 재범률은 뚝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다.

● 계속 채우는 전자발찌, 관리는 누가?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전자발찌를 차면 관제센터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이중 감시와 감독을 받는다.

먼저 관제센터. 서울과 대전 두 곳에 있는데 전자발찌에 있는 GPS를 기반으로 부착자가 출입금지구역에 가거나, 허가되지 않은 시간에 외출할 경우 관제센터로 알림이 오도록 돼 있다. 알림이 뜨면 관제 요원이 실시간으로 전자발찌 부착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 등으로 직접 경고하게 된다. 지역에 따라 CCTV까지 활용해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돼 있다. 문제는 인원이다. 24시간 감시를 위해 교대 근무하는 각 관제센터의 팀당 인원은 7.5명(서울)과 5.6명(대전), 요원 한 명이 250명 넘게 감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지역 보호관찰소는 직접 관리를 맡는다. 관제센터 대처만으로 안될 때 직접 전자발찌 부착자를 찾아가 면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위급 상황이 아닐 때도 자신이 담당하는 부착자를 관리한다. 현재 57개 보호관찰소에서 관찰관 344명이 활동 중이고 전자발찌 부착자는 3,400명에 이른다. 1명이 10명 정도 관리하는 셈이다. 그런데 344명 중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237명이고, 나머지 107명은 일반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직원만 따지면 부담은 더 커진다.

● '조두순법' 시행됐는데.. 부담만 가중

이른바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순 없지만 재범 위험을 줄이겠다는 게 입법으로 실현된 것. '조두순법'의 문제는 법 자체가 아니라 후속 조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조두순법'에 따라 이를테면 출소한 조두순을 관찰관이 1대 1 관리하면 그가 관리하던 다른 부착자는 누군가 맡아야 한다. 다른 보호관찰관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부실해지는 건 필연적이다.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법무부가 지정한 재범 고위험군은 192명인데 이 중에서 단 24명만 1대 1 감독을 받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고위험군 168명은 1대 1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두순법' 시행 뒤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13.2명에서 14.7명으로 늘어났다. 전자감독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애리조나 주 기준 10명), 영국(9명), 스웨덴(5명)보다 훨씬 많다. 법무부는 고위험군 1대 1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관 3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3분의 1로 깎였고 그나마도 아직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두순법'을 대표 발의했던 표창원 전 의원은 "보호관찰관 숫자가 늘어나야 되다는 것은 (입법 과정) 당시에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였다"면서 "매년 적어도 30-40명씩 증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을 2배 정도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전자발찌 말고는 대안 없을까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뿐 아니라 보석으로 석방됐거나 가석방자를 감독하는 데도 쓰이게 된다. 지난달 법 개정으로 전자감독 범위가 더 확대됐기 때문이다. 부착기간도 처음엔 5년이었는데 현재는 최장 30년까지 가능해졌다. 미국을 제외하면 이렇게 전자발찌를 장기간 부착하게 하는 나라는 드물다.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감독은 위치 확인만 가능할 뿐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고층 건물이면 몇 층에 있는 건지, 위치추적이 여러 요인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전자감독을 너무 과신하기보다는 외출 제한이나 자택 구금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화학적 거세'라고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도 대안으로 꼽힌다. 약물을 투여해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을 검사한 뒤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2011년 7월 도입 이후 2019년 7월까지 47명에게 집행됐는데, 이들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연평균 500만 원 이상인 치료 비용, 거부감과 부작용 문제 등이 확대 시행의 걸림돌로 보인다.


○ 내 주변에도 있을까.. 알기 힘든 '성범죄자 알림'

● "성범죄자를 알린다" 신상정보 공개 4,300명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는 법원에서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거주지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관련 시설에 우편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2020년 7월 말 기준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4,314명이다.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공개정보는 모두 8가지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다.

2020년 8월 현재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4천 3백 명은 전원 남성으로, 나이는 최연소인 19세부터 최고령인 91세까지 있었고 평균 53세였다. 30대와 40대, 50대가 각각 1천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10대가 1,740명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1,145명으로 그다음, 30대 388명 순이었다. 10대 미만 피해자는 351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피해자의 96%는 여성이었다.

●우리 동네 산다는데.. 알 수가 없네

'성범죄자 알림e'는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앱을 통해 공개하는 서비스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판결과 함께 선고된 성범죄자에 한해 공개한다.

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인천의 한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성범죄자 2명을 비교했다.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40대 김모씨는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50대 임모씨에게 선고된 건 징역 4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이었다. 그런데 임씨의 거주지는 번지수까지 나와 있던 반면, 김씨는 동만 공개돼 있었다. 이 동에는 4만 1천여 세대가 산다. 지도로 살펴보면 김씨의 거주지는 동 전체로 표시돼 있다.

[마부작침]은 8월 25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3,694명의 신상정보를 모두 확인했다. 경기 수원이 가장 많은 89명이었고 다음은 경기 부천 77명, 전북 전주 66명, 충북 청주 66명, 경기 안산 61명 순이었다.

주소를 확인해봤더니 인천 김씨처럼 읍면동까지만 나와 있을 뿐 번지 같은 상세 정보가 없는 성범죄자는 36명이 확인됐다. 공개는 돼 있다지만 어디 사는지는 알기 힘든 이들이다.

알림e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는 "2012년 말 열람만 가능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그들은 읍면동 단위만 공개였다"면서 "상세 정보는 우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공개 안 된 이유를 설명했다. 법을 추가 개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 없이 '무늬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주소 정보 없는 성범죄자 6백 명은 누구?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는 2020년 5월 말 현재 74,851명이다. 이 중 정보 공개대상자는 4,314명이라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2020년 7월 말 기준) 약간의 시차는 있으나 등록 대상 대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5.8%, 대략 6% 선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의 공개현황(실시간)에는 각 시도별 총합이 3,680명으로 나와 있다.(9월 6일 현재) [마부작침 ]이 8월 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전원을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도 3,700명 안팎이었다. 정보 공개대상자 4,300명과 비교하면 600명이 부족하다. 어디로 간 걸까?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공개된 건 맞지만 주소 정보가 없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현황이나 알림e의 지도 검색을 통해 확인한 성범죄자는 서울 00구 00로 1번지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와 있는데 주소정보가 없으면 이렇게 찾을 수 없고 이름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으로 찾을 수 있으니 공개 중이라는 설명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이라곤 하지만 그의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찾아볼 수 있는 이들이다.
2020 아동 성범죄자는 지금
주소 정보 없는 600명 중 492명는 교정시설 수용, 51명은 해외출국 상태였다. 나머지 57명은 주거불명과 주거부정으로 분류됐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았는데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현재 수감 중인 경우였다. 그러나 주거 불명, 주거 부정인 50여 명, 그리고 해외출국이라는 50여 명은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와 달리 공개는 돼 있다고 하나 어디 사는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이었다.

알림e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는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단 신상정보를 넘겨주면 정보 공개는 여가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위헌 논란 넘어서 인터넷 공개까지.. 남은 문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2000년 7월부터 시작됐다. 당시엔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정부청사 및 지자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었다. 당시 청소년 성매수를 했던 공무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듬해인 2001년에 신상정보도 공개되자 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 소송으로부터 비롯된 위헌 논란은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 6명에 미달해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합치로 결정났다. 위헌 의견을 보면 "신상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를 범죄 퇴치수단으로 취급하고 범죄억제의 효과가 불확실해 공개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했다. 이후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소와 사진 등의 자세한 신상 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고 인권 침해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많다"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이런 논란과 반대에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차츰 확대돼 왔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는 인터넷 공개제도가 시행됐고 2011년부터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됐다.

몇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관련 기관에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는데 이를 성범죄 피해자, 1인 가구 여성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유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6월 해당 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SNS로 공유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게 지금 법"이라면서 "과도한 정보 공유를 차단하면 성범죄 예방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가 과연 성범죄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자 알아서 주의하라는 제도인데 위험에 대한 관리 책임이 국가로부터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보를 봐도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이용률도 낮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취재: 심영구, 배정훈, 안혜민 디자인: 안준석 인턴: 김지연, 이기은

▶ [마부작침] ① 1년에 3천 명…우리 주위의 또 다른 '조두순'들
▶ [마부작침] ② 또 다른 '조두순들' 어떤 처벌 받았나
▶ [마부작침] ③ 조두순도 차게 될 전자발찌, 재범 막을 수 있을까
▶ [마부작침] ④ 내 주변에도 있나…알기 힘든 '성범죄자 알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