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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바뀌는 국정원…대공수사권 없앤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개입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정청이 오늘 아침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국회 등 외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원/국정원장 : 이러한 개혁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참사, 선거 등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수사 과정에서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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