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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상임위 통과…통합당 반발하며 퇴장

<앵커>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통합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전·월세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액의 5%까지만 인상하도록 하고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 집주인과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국토위에서 전·월세신고제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됐습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 등은 법사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소위원회 토론도 하지 않고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법안 처리 뒤 윤호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라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모레 본회의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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