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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조사단 꾸려 진상규명"…의혹엔 비켜 간 서울시

'피해 호소 직원' 호칭해 2차 가해 논란

<앵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서울시는 오늘(15일)에서야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사단을 꾸리고, 2차 가해를 막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라는 말 대신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 시장이 숨진 지 엿새 만에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피해 호소 내부 묵인 의혹, 비서직 채용 과정 의혹 등이 밝혀야 할 과제인데,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 시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법률 전문가라든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 방법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의혹에 침묵해오다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이번에는 조사단 몫으로 넘겼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범행을 방조한 직원이 나오면 수사기관에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 있는지?) 조사단이 판단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여비서가 성추행 사실을 내부에서 얘기했다가 묵살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진상조사단이 판단을 해서 규명될 것이고….]

회견 내내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2차 가해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우리 내부에서도 (피해 신고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는 스타트 시점에서 '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작 지난 4월, 비서실 직원 간 성폭행 사건은 피해 접수가 없었는데도 서울시는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고소인이 만약 이런 언론 브리핑을 들으면 '내가 피해를 발고 (고발)해도 잘 처리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피해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만한 명칭이잖아요?]

민관조사단은 수사시관과 달리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강제로 들여다볼 수 없고, 상당수 퇴직한 박 전 시장 정무라인이 불응하면 조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민관조사단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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