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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법' 만든다…'기준가' 정해 집주인 압박?

<앵커>

말씀드린 대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표준임대료라는 것은 주택 공시가격과 비슷합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에 용도라든지 면적, 구조를 따져서 표준주택의 전세, 월세 가격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주변보다 턱없이 많이 올리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고정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하는 의원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윤호중/민주당 사무총장·국회 법사위원장 : (전월세 상한제와) 표준임대료가 함께 시행이 돼야 완벽하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임대료가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는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면적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기존 임대료, 금리 같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집과 가까운 표준주택의 임대료를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되니 과도한 임대료 책정은 어려워집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신청만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법안도 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조정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조정의 강제성은 없지만, 이 역시 집주인들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차 3법으로) 임대 주택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 또 임대주택의 품질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로) 초기 임대료까지 규제하면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죠.]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 대표가 모두 참여해 표준임대료를 정하는 독일 모델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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