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매물 줄고 전셋값 오르는데…대책 시행은 '깜깜이'

<앵커>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여당이 전세·월세 가격을 얼마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이번 달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 영향인지 수도권에서는 전세 물건이 줄고, 또 전셋값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직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전셋값을 미리 올려 달라는 당황스러운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30대 전세 임차인 : 아직 (계약 기간이) 좀 기간이 있긴 한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좀 올려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죠.]

임대차 3법이 시행돼 소급 적용되면 기존 계약도 재계약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묶이다 보니, 집주인들이 미리 세입자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기 직전인 1989년에도 이런 식으로 서울 전셋값이 23% 오른 바 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려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할까봐 세입자가 먼저 전셋값을 올려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시세에 맞게 다시 올려줄 테니까 계약 다시 합시다'(라고) 임차인이 하자고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전셋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우니까요.]

지속적인 저금리와 늘어난 세금 부담에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도 큽니다.

[이길자/공인중개사 : ('2년 실거주' 요건 채우려면) 주인들이 들어와야 하니까 물건 자체가 많이 전세는 줄었고, 반전세 내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임대사업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며 계약 연장이 어려워지거나 보증금이 갑자기 뛰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로 단기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 수 있는 것도 임대시장에 불안 요인입니다.

[임병철/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주변 시세와 비슷한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차익 기대감이 있으니까, 전세로 남으면서 좋은 분양 물량을 기다리는 거죠.]

임대차시장에 영향을 줄 관련 법안의 통과와 시행 시기, 소급 적용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 VJ : 한승민) 

▶ '표준임대료법' 만든다…'기준가' 정해 집주인 압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