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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소급 적용?…"집값 안정" vs "재산권 침해"

<앵커>

이번에는 세금 올리면 집주인이 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임대료를 얼마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되기 전에 맺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부분, 임대료는 5%까지만 인상을 허용하고 계약 기간은 4년 이상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홍근 의원 등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이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합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집주인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려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소급 적용을 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8월부터 시행되면, 9월에 2년짜리 기존 계약이 끝날 경우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까지만 오르게 됩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월세 대란을 막으려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갱신이라지만, 사실상 새 계약"이라며 소급 적용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0일) : (2018년)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의 안정성 측면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당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전·월세 폭등 현실화를 막으려는 민주당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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