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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대치동 2주택자 보유세 1천8백만 원→5천만 원

<앵커>

정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때, 그리고 팔 때, 또 가지고 있을 때 세 단계에서 모두 세금이 늘어납니다.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가 달라지는 세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우선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입니다.

지금은 4주택부터 4%의 취득세를 매기는데 3주택부터 12%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보유 기간 중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대 6%로 높아집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종부세, 내년에 얼마나 더 내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과 강남구 대치동에 한 채씩 보유한 경우입니다.

두 채 공시가격 합하면 25억 5천만 원, 올해 종부세는 1천857만 원인데요. 내년에 공시가격이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종부세는 2배가 넘는 5천만 원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대략 두 채 합쳐서 시세로 50억 원 정도라면 내년엔 종부세만 1억 원이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4% 밖에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집을 팔 때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세율이 10%p 더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까지 합하면 최고 62~72%를 양도세로 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인상은 유예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집을 산 뒤 1~2년 내에 파는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60~70%로 크게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집을 여러 채 갖고 단기간에 사고 팔 유인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세법 개정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희, CG : 서승현·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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