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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민정수석 조국, 절제와 개입 사이 ②

<2회 공판>, 권력을 겨누는 권력 안의 칼

B는 이 법정에서 (…)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리스크 등에 있어서 피고인(유재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다양한 종류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유재수)에게 항공권 등을 제공한 것은 사적인 친분 관계도 있지만,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거나, 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의하고 사람을 소개받는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진술하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 뇌물 등 혐의 1심 판결문 中

유재수 전 부시장, 법원
지난달 22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뇌물 혐의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적 친분관계가 인정된다' 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유재수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제공한 걸로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엔 B씨와 I씨가 있습니다. B씨는 유재수의 요구를 받고 골프채 2개를, I씨는 유재수 전 부시장 아내의 미국행 항공권을 대신 결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일 열린 민정수석 조국의 감찰 무마 혐의 두 번째 공판에는 이 판결이 나오기 2년 반 전, 이들의 뇌물 의혹을 처음 인지하고 감찰을 벌였던 인물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안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 [취재파일] 민정수석 조국, 절제와 개입 사이 ①

지난달 8일 1회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시작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법리의 형식적 측면을 주로 파고들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은 민정수석의 지휘에 따르는 곳일 뿐 별다른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니, 방해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의 논증을 펼쳤습니다.

2회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이러한 논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 차원의 방어에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감찰을 하고 싶어도 더 이어나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 상황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끝내기로 한 조국 민정수석의 결정에 영향을 끼쳤으므로, '직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의 변론이 법리의 형식적 차원을 넘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까지 이뤄진 건 2회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종진 취재파일용
2회 공판의 증인은 '유재수 비위 첩보'를 최초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前 특감반원 이 모 씨와, 1차 보고를 받은 前 특감반 데스크 김 모 씨였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주요 범죄 첩보가 모이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등 검찰 특수수사·정보 분야 요직을 거친 이른바 '에이스' 수사관들입니다.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 참여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도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재판에 나온 이들은 유재수 비위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감찰을 이어나가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검사 : 특감반이 직접조사 안 하고 종료하는 일반적 사건과 달리, 자체 생산 첩보에 직접 조사까지 한 유재수 감찰은 비리 사안이 매우 중하고 첩보 신빙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당시 특감반 데스크 김 모 씨 : 네 그 당시 특감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최초 첩보를 입수한 전직 특감반원 이 모 씨는 유재수와 친분이 있는 정권 실세들의 외압을 막아보고자 보고서 제목에 '박근혜 정부'를 넣는 등 감찰 지속을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 : 중간보고서 제목 기억하나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기억합니다.

▷검사 :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처음 시작한 보고서 뒤에 제목을 바꿔서 기억하는데, 처음에는 <금융위 유재수 금정국장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의혹> 이렇게 했고, 그 뒤 보고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 등으로부터 불법 수수>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검사 : 당시 상황까지 정리한 것을 보고 올렸는데, 박근혜 조카 스폰서 의혹, 조카 기업인 ○○개발, 금융기관으로부터 스폰…특감반장에게 이와같이 제목 정하자고 했어요. 박 전 대통령 조카로부터 스폰 받았다는 것을 앞세우면 외압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네.

반면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유재수가 감찰 도중 병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닌데, 유재수가 병가를 내고 잠적한 상태에서 어떻게 감찰을 더 이어나갈 수 있었겠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유재수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건 증인도 인식한 상태였죠?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그랬죠.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유재수가 특감반원의) 전화를 안 받는 건 감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죠?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소문으로는 한쪽 몸에 마비가 왔다니까 '정말로 아파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것도 복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프면 감찰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강제로 나오라고 계속할 수도 없고…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유재수가 병가를 간 기간은 그 당시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는 것인가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언제부터 갔는지는 체크를 못 했고 병가 갔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맞아서 그렇게 반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좌우지간 병가 가고 더 이상 감찰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감찰반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할 수 있는 방법을… 감찰을 하려고 했으면 했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첫 재판 출석
● 조국 재판에 드리운 '한명숙 논란'의 그림자

변호인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전직 특감반원 이 모 씨는 "감찰을 더 하려면 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언급했습니다.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공문을 보내서 받는다든가 감찰을 계속하려면 했었을 것입니다.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금융위에 말인가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해외 계좌와 국내 자금거래 등을 확인하고, 외환거래내역 확인한다든지 그런…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금융위가 그러면 보내줍니까? 개인 해외계좌를?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감찰에 필요한 거니까 합의를, 규정을 봐야죠. 생각만 한 것입니다.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생각만 했다고요? 실제로 청와대 특감반에서 할 수 있는지는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우리가 요구하면, 공문 요구하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금융위에) 물어는 봤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답변은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검토해 보겠다' 그러고 답변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표 수리한다고 해서 그냥…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청와대 특감반 이름으로 공문이 가기는 합니까?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공무원 조직이니까 뭐...그리고 감사관 통해서 부처 감사관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감찰이 공식화되면 충분히 저희는 담당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추가 감찰 방안까지 생각했다는 증언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라는 이 사건 혐의의 두 구성요소를 모두 보강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이 대목에 대한 추가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 함께 기소된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의 변호인이 날 선 어조로 따져 물었습니다.
 
▷박형철 前 비서관 변호인 : 증인은 문의할 때 법 안 찾아봤어요? (중략) 특감반 에이스들이 법 안 찾아봤다니까 이상한데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이라고 있어요.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영어 약자고, 법 7조에 의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특정되어있어요.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탈루 혐의 확인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 징수업무, 관세범칙사건조사, 관세 탈루 혐의 조사, 그리고 관세 체납자 징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금감원 업무, 테러 위험 인물 조사' 이렇게 돼 있고,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장 금융위원장' 이렇게 정보 요구 가능인이 특정이 돼 있어요. 증인이 이렇게 물어볼 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증인에게 알려주면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줘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거 몰랐어요?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지 조치 취했다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 특감반원 이 모 씨가 생각했다는 추가 감찰 방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돼 어차피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찰을 벌여야 하는 특감반원으로서 어차피 할 수 없던 감찰이었으니, 법적으로 방해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입니다.

변호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는데, 법정에서는 상세히 진술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박형철 前 비서관 변호인 :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4회 검찰 조사 때 '추가 감찰 뭐 생각하고 있었냐'고 검찰이 물을 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제 혼자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특감반 감찰을 언급하면서 위에 데스크나 반장한테 보고된 내용, 공식화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중략)

▷박형철 前 비서관 변호인 :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추가 감찰하려던 생각이었냐고 (검찰이) 그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라 (검찰에서는) 진술 안 했습니다.
▷박형철 前 비서관 변호인 : 오늘은 왜 말해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계속 물어봤잖아요.
▷박형철 前 비서관 변호인 : 증인이 먼저 따다다닥 얘기했는데요? 저는 한 줄만 물었는데?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그때 대한항공 문자 등이 생각나서 그런 겁니다.
▷박형철 前 비서관 변호인 : 증인, 이 재판 나오기 전에 검찰 갔어요?
▶당시 특감반원 이 모 씨 : 진술 조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재판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갔어요?' 직접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이 짧은 질문은 '2회 공판에 참석하기 전 검찰청을 방문해 진술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김미리 재판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미리 재판장 : 다시 수사기관에 말해서 진술 확인하고 그런 거 증인한테 해도 되는 거예요? (검찰 측이) 피고인에게 '증인 만났느냐, 전화했느냐', '그렇다면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마찬가진데 2번? 1번인가요 ?
▶검사 : 증인은 한 번 와서 조사받고 갔습니다. (그 후에는) 본인이 오셔서 조서 확인하시고 가시고요.
▷김미리 재판장 : (이번 재판 출석 전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찰청에 다시) 간 거예요?
▶검사 : (증인) 본인이 (진술조서) 열람 등사 신청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미리 재판장 : 그건 좋은데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게 허용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검찰은) 일반 증인들한테는 피고인이랑 연락한 적 있느냐고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한명숙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중요 증인들을 불러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보도되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거치며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 검찰로서는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재판장이 직접 던진 겁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사무 규칙상 문제 될 것이 없는 일이라며, '증인이 재판 출석 전 검찰청에 찾아와 진술 조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판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놀랍다'라고도 했습니다.
 
▷김미리 재판장 : 저번에 이인걸 증인 관련해서 다른 증인들 검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피고인이랑 연락했느냐, 전화했느냐, 직전에 만난 적 있느냐'. (검찰이 증인에게) 여러 가지 신빙성 관련 말 많이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공판중심주의인데 (증인) 본인이 복사해서 보는 건 상관없는데 (증인이 검사실에 가서 조서를 확인하는)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의심스러워요.
▶검사 : 저희는 민사 소송의 원고, 피고가 아니고 공익을 대변하는 입장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만…
▷김미리 재판장 : (증인이 검사실에서 조서를 확인하는 일이) 이렇게 많이 이뤄지나요?
▶검사 : 저희는 재판장님이 처음 들었다는 말씀에 더 놀랬고요.

여러 변호사들에 따르면, 증인이 재판 출석 전 검찰청에 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말했던 진술을 조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증인과 검찰이 법정 진술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과의 논쟁이 이어지자 검찰은 한발 물러서 '재판장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이렇게 민감한 재판에서 진술 말맞추기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모레 영장심사
● 권력을 겨누는 권력 안의 칼

당시 청와대 특감반은 감찰을 계속할 수 있었는가? 2회 재판에서 주되게 벌어진 이 논쟁은 특감반의 과거 역사에서 기인합니다. 특감반의 전신인 김대중 정부 '사직동 팀'과 '사정반'은 권력 주변을 감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등 선을 넘기도 했고, '옷 로비 사건' 때엔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이어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이 기틀을 잡은 게 지금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입니다. 존재를 공식화하고, 인원과 감찰 범위 등을 규정에 명시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조사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 최서원 (옛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마주했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랬듯,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은 권한 행사 범위의 경계선에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재임 시절 조국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재수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조국 민정수석과 특감반은 종종 '권한의 범위'를 두고 야당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수석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감찰에 들어가겠다는데, 민정수석실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다. (…) 감찰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8년 7월 9일 자유한국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당시 곽상도 원내부대표


이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 조국은 "경계하겠다는 취지이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지방 권력의 부정부패 첩보를 접수하면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 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민정수석비서관 조 국


하지만 민정수석 조국은 접수된 유재수 비위 첩보에 대해선 '관계기관 이첩' 대신 '감찰 종료'를 택했습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된 유재수는 감찰 종료 2년 반 뒤, 감찰서 포착된 비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고, 민정수석은 피고인이 되어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또 한 번의 '특감반 잔혹사'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권력 견제'를 표방하는 또 하나의 기관인 '고위공직자 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당시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눈물이 핑 돌만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또 한 번의 특감반 잔혹사 뒤 탄생한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권력 안의 칼'이 될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로부터 권력이 교훈을 얻는 것. 당사자에겐 승패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를 살아갈 보통의 시민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고 문헌
<청와대 정부 -'민주 정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죽었던 사직동팀이 깨어난다고?', 정희상, <시사저널> 1600호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늘 아슬아슬했다", 강희철, <한겨레> 2018.12.23.
조국 재판이 던진 질문 '청와대 특감반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혜리, <경향신문>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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