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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오염' 혐의도 추가…대북전단 차단 근거 총동원

<앵커>

6년 전,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하겠다면서 대북 전단용 풍선에 고사 총까지 쏘자 불안해진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 뿌리는 행사를 막아섰던 당시 모습 보셨습니다. 2008년 이후 모두 12차례, 주로 남북 갈등이 고조됐을 때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서 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전단을 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는 해도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애매한 것도 사실인데 정부는 이번에는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바다와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혐의까지 적용 가능한 모든 법 위반 근거를 모두 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가 오늘(11일) 대북 전단과 쌀 살포단체 두 곳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용 법률은 세 가지입니다.

이미 밝힌 교류협력법상 반출 규정 위반 외에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대북 전단용 풍선 때문입니다.

법 조항상 풍선이 무인 자유 기구로 판단되니 비행 제한 구역에서 날리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항공안전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드론 이용한 살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수면법 위반은 쌀 페트병 살포를 문제 삼은 겁니다.

5조에서 금하는 폐기물 배출 행위, 해양 쓰레기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까지도 교류협력법으로는 규제가 어렵다더니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 위반까지 다 따져보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정부는 또 두 단체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습니다.

이달 안에 허가 취소, 결론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대북 전단 대책을 논의한 NSC 상임위에 행안부와 해수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경찰력 동원과 해양 단속 등 관련된 전 부처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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