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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금 깎아준다" 솔깃한 제안…잔금 입 닦은 시행사

<앵커>

이런 건설사업에는 대개 사업을 주도하는 시행사와 공사를 맡는 시공사, 그리고 분양대금 비롯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신탁회사가 참여합니다. 사람들이 시행사만 믿고 돈을 맡겼다가 만약에 시행사가 돈을 빼돌리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신탁회사를 둬서 거기서 자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시행과 시공을 맡은 다인 측이 신탁회사 대신 분양받은 사람에게 잔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서면의 다인 오피스텔을 계약한 이 예비부부는 1년여 전 솔깃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잔금을 미리 내면 분양대금을 깎아주겠다는 시행사의 제안이었습니다.

[A 씨/부산 분양 피해자 : 계속 연락해서 12% 8% 4% 할인 문자가 계속 오니까.]
분양금 선납 할인 안내
그런데 안내된 입금 계좌는 자금 관리를 맡은 신탁사가 아니라 시행사 명의였습니다.

신탁회사로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대금을 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A 씨/부산 분양 피해자 : 당연히 자기들이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계좌를 안내한 곳에서 냈는데 이게 지금 인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돈은 보호받을 수 있을지….]

하남 미사 신도시에서 다인 오피스텔을 계약한 김 모 씨도 시행사 안내대로 잔금을 보냈습니다.

[김 모 씨/하남 분양 피해자 : 좀 깎아준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자 받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 싶어서 (선납을) 했거든요.]

건물이 다 지어져 입주까지 했는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 담당자 : 계약서에 보면 명확하게 적혀 있거든요. 자금은 어디에 입금을 시켜야 하고 거기에 입금되지 않은 것들은 다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사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중도금 대출 이자를 냈다는 입장인데 분양받은 사람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최 모 씨/대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집 짓는다고 받아놓고.]

[이상현/변호사 : (시행사가) 해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것은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속여서 그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시행사가 이렇게 직접 받아 챙긴 돈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액수만 전국에 350여 명, 160억 원이 넘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박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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