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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는 자금난 핑계…오피스텔 분양 보증은 '선택'

<앵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도 건설회사 측은 자금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다인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인건설 회장이나 임원들이 소유한 시행사들이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시행사, 시공사가 사실 다 같은 회사잖아요?) 아니 제가 그거 잘 모르고, 그쪽(시행사)을 미팅을 한 번 하십시오.]

취재가 계속되자 다인그룹 영업이사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확장했는데 2017년부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자금난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김환기/다인그룹 영남권 총괄이사 : (다인건설에서) 한 달에 많이 나갈 때는 (공사비로) 1,000억 정도 나갈 수가 있고, 평균적으로 700억 정도는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됐죠. 2018년 초반부터는 (다인건설에) 거의 돈이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만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이 늘어갔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이자를 잔금을 미리 받아내 메우려 했다는 겁니다.

[김환기/다인그룹 영남권 총괄이사 : (계약자 명의 중도금) 이자를 내지 않으면 계약자분들은 신용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신용불량이 될 수도 있고….]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피해자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최 모 씨/대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 다인(건설)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곧 지을 겁니다.' 그럼 그냥 믿고 또 (돈을) 보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전국 5천여 가구가 계약금은 물론, 일부는 잔금까지 잃을 위기에 놓였는데도 이들을 보호할 울타리는 마땅치 않습니다.
200가구 이상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2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 보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선택사항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했다 그러면,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불해 주든가 아니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분양계약을 이행할 텐데….]

분양받은 각자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거나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분양대금 등을 관리하는 신탁회사가 끼어 있지만, 보호장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관계자 : (신탁 제도가) 미흡합니다. 왜냐면 수분양자(계약자)들을 완벽하게 보호를 하려면 신탁회사들은 (분양대금)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통제권이 없어요.]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렸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도 했지만, 수사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하성원,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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