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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금지' 법으로 못박는다…징계권 삭제 추진

<앵커>

이렇게 아이를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가정에서 학대와 폭력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고, 사랑의 매라고 해도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4년 1만 7천여 건에서 재작년 3만 6천여 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78.6%는 부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등으로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도, 학대 신고는 되려 늘어난 겁니다.

대부분의 학대 사례는 폭력을 훈육의 수단으로 정당화하는데 있다고 아동교육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특히 친권자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는 현재의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 조항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양희/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 훈육이라는 게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요 하다라고 하는데 그것 역시 긍정적 양육 방법을 쓰라(는 취지인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체벌할 수 있다는 오인될 소지가 있다 라는 거죠.]

법무부는 모레(12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1958년에 제정된 이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교 전통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통념과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국가가 가정교육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아동 2천300여 명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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