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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치사' 때도 같은 대책…1년 동안 뭐했나

징계권 개정 지지부진

<앵커>

그런데 법을 손봐서 자녀 체벌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는 오늘(10일)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정부 발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능후/복지부 장관 (지난해 5월) :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지난해 초에 4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맞았던 일이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앞서 보셨던 정부 발표와는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정부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던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4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부모의 과도한 징계권 규정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며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7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민법 개정안을 회의에 처음 상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7차례 회의를 했다"면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도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의마저 아예 취소됐습니다.

이후 아동 학대 사건이 또 잇따라 발생하자 법제개선위 위원들은 서면 회의에 돌입했고, 4월에서야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결론까지 1년이 걸린 셈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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