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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이재용의 운명 쥔 원정숙 부장판사

'구속 갈림길' 이재용의 운명 쥔 원정숙 부장판사
내일(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했습니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짧은 시간 내 정확히 심리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큰 자리여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판사들이 배치됩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영장실질심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횡령, 위증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고 결국 이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 뒤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2월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3년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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