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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판정 후 일상 복귀" 지침 바꾼 보건당국, 배경은?

<앵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어제(17일)보다 6명 늘어난 모두 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은 한번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검사 결과 다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지만,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473명, 전체 격리 해제자의 4.8%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역학조사 결과 이런 재양성의 경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재양성자와 접촉한 790명을 조사했더니 직접 전파된 사례가 없었고 또 재양성자 108명의 검체 속 바이러스를 배양해봤지만, 전파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에 불과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모두 다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살아 있는 바이러스는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전염력도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양성자의 45% 정도가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호소한 데 대해서는 항체 형성 뒤에도 기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나 다른 호흡기 질환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그것(기침·인후통 등)은 코로나19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남아 있던 증상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도 있고요.]

방역 당국은 완치 판정 후에도 2주간 추가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한 기존 지침을 폐기하고 내일부터는 격리해제자들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재양성 사례가 나올 때 발생 보고와 접촉자 조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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