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말에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가까이 모여 앉아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2주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오늘(23일)부터 2주일 동안 집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 행정 명령 통보하러 왔거든요.]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어제 2천여 명이 밀집한 가운데 예배를 하면서 '신도 간 1~2m 거리를 유지하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일부 신도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또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쏟아 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주 동안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신도 개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권고 다음 날인 어제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전국 교회의 57%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정성화, 영상편집 : 박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