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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동의 강요…협력업체 직원은 속수무책

<앵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정부가 고용 지원책을 내놨는데,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관련 협력업체들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권고사직과 무급휴가를 강요받고 있는데,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공업계 협력사 직원 A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과 4개월 무급휴직 중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 씨/항공업계 협력사 직원 : 합의라는 것 자체도 없었고 그냥 동의서도 '종이 한 장으로 무급휴가를 썼으니까 너희는 (동의서) 써야 돼. 안 쓰면은 너희는 불이익이 있어'라고 말을…]

이미 10명 넘는 동료가 사직서를 썼고, 무급휴가에 동의한 사람도 50명이 넘습니다.

[A 씨/항공업계 협력사 직원 : (노동청은) 저희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벌금형이나 그런 것밖에 처분이 안 되니까 그냥 좀 힘 빼지 말라는 식으로…]

공항 라운지에 인력을 공급해온 다른 회사는 라운지가 문을 닫았다며,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직 처리를 하면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피하려고 강제로 동의서를 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특별고용지원 업종엔 여행사와 호텔업, 여객 운송업 등만 포함될 뿐 협력업체들은 제외됩니다.

[이장호/노무사 : 형식적인 분류 코드만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와같이 공생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런 부당함이….]

지원 대상 업종을 늘리는 한편,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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