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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원 '비상금융조치'…소상공 · 자영업에 경영자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첫 조치

<앵커>

생산과 소비 모두 얼어붙고, 앞서 보신대로 금융시장은 연일 휘청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처음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우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먼저, 손님이 줄고 매출이 급감해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12조 원의 긴급경영자금이 공급됩니다.

비교적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시중은행, 중간 신용등급은 기업은행,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모두 1.5%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와 1.5% 대출금리 간의 차이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만 몰려, 심사와 대출 실행까지 두세 달이 걸리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별로 창구를 나눈 것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전례 없는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 대응 프로그램입니다. 재정·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 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 원 규모로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가 최소 6개월 연장되고, 이자 상환도 유예됩니다.

다만 가계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 또 유흥업 관련 업종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 최대 2조 원 규모로 캠코가 소상공인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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