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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법적으로 가능할까?

<앵커> 

이렇게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학생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도 따져보겠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자>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그만큼 수업을 덜 해야 명분이 생길 겁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겠습니다.

수업은 1년에 30주 이상, 수업 한 학점에 한 학기 15시간 이상 채우라고 돼 있습니다.

대학들은 1학기 16주, 2학기 16주, 보통 32주 학사 일정을 지켰는데 2주를 줄여도 30주다, 설령 30주를 못 채운다 해도 방학 좀 늦추거나 보충 강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에 대한 불만이 크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강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데 인터넷 강의가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인터넷 강의도 일반 강의와 같습니다.

교육부 측은 지금 상태로라면 대학교 등록금 문제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환불 기준도 이렇게 월 단위로 돼 있어서 한 달 이상 쉬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강 2주 연기로는 어렵습니다.

천재지변이 생기면 감액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문구 자세히 보시면 '감액한다'가 아니라 '감액할 수 있다'로 돼 있죠.

대학들 재량에 맡긴다는 소리인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대학교육협의회는 등록금 감액을 논의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사기업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 동참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620만 원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들이 법을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건 너무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CG : 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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