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최종의견 법률상담] "예쁘다"라는 말은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09 : "예쁘다"라는 말은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9월 28일 최종의견 148회에 방송되었습니다.

풍경과 함께 손을 찍은 사진 게시물에 "손이 예쁘다"라는 댓글을 단 남성.

이 사진을 게시한 여성은 이 남성을 소셜네트워트 공간에서 태그하여 이것이 성희롱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손이 예쁘다"라는 말, 성희롱에 해당될까요?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성희롱'에 관해 다룹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