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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의 없다 판단하면 '수사 종결'…뭐가 달라지나

<앵커>

어제(13일) 법안 통과로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윤나라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 스스로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뒤에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했지만, 이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을 일은 없어집니다.

고소·고발인에게는 왜 무혐의로 처리하는지 알려주고, 검찰에는 관련 자료만 넘깁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거나 사건을 아예 덮으면 어쩔 것이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이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처리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의 골자는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영자가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개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돼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유치원 급식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두 법안 통과에 대해 검찰 개혁 제도화가 완성됐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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