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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허위로 타내면 어떻게 되는지 상년 과장이 알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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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허위 청구,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청구…뉴스에서 자주 봐왔던 내용들이죠? 2020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술술 빠져나가는 부정수급 보조금을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는 건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을 부정 청구하면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이 부정이익의 5배에 이르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한다고 합니다.

신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호하는 제도도 추가가 됐는데요, 비디오머그에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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