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군 기무사령부의 후신인 안보지원사령부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기무사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음을 알려주는 문건이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2016년 작성된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 11건을 안보지원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기무사가 해야 할 일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단순 동향보고가 아닌 기무사가 해야 할 일과 청와대 및 각 부처가 해야 할 일까지 적혀있었다" 며 "기무사가 아예 정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전제용 안보지원사령관도 문건의 내용에 대해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부적절하다고 발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문건 내용에 계엄령, 쿠데타 등의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다만 해당 보고서의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기자들에게 공개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1건의 문건에 기무사와 청와대가 계엄령 등을 논의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상황 보고 정도의 내용인데 그것이 와전된 게 아닌가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5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목차라며 공개한 자료에 대해선 현재 안보지원사령부 서버에 해당 문건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