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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저와 관련된 檢 수사자료 공개…저 또한 찬성하는 일"

문준용 "저와 관련된 檢 수사자료 공개…저 또한 찬성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본인도 해당 자료 공개 판결에 찬성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 의원에게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준용 씨는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하 의원이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면서,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하 의원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용 씨는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외에도 대부분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방침으로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도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내 즉시 공개하겠다. 그러면 검찰이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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