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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개월마다 받으세요' 오늘부터 신청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 명에게 2019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9월에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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