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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 집에서 편히 즐긴다!…치킨 주문 시 생맥주 배달 '합법'

<앵커>

집에서 치킨 배달시킬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생맥주를 병에 담아 배달하는 것은 지금까지 불법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치킨 전문점에는 시원한 맥주를 함께 찾는 주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염현석/치킨점 사장 : (맥주 판매량이) 한 달에 한 200~300병 정도 나가죠. 하루에 한 10개 정도는 무조건 나갑니다.]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불법이었습니다.

기존 주세법에서는 이를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이라며 법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난이 나오자 정부가 법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병에 든 주류만 배달이 가능했던 것을 생맥주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때 음식에 부수해 즉, 음식에 딸려 주류를 주문해야 합니다. 술만 배달 주문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또 배달 주문한 주류 가격이 음식값보다 더 많으면 주류에 딸려 음식을 주문한 것이어서 법 위반이 됩니다.

최근 애호가들이 늘고 있는 수제 생맥주를 예로 들면 음식을 함께 주문해야 하고 이때 음식값이 술값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에도 생맥주를 주문 전에 미리 페트병에 담아둔 뒤 팔거나 페트병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현실을 반영한 주세법 정리에 자영업자나 소비자 모두 반기지만, 청소년들에게 주류 배달을 막을 방법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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