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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천만 원…6월 1일부터"

당정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고 1천만 원…6월 1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등지에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고 1천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 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행 1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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