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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절반은 못 쉰다…기준도 제각각

<앵커>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지만, 남들 쉬는 걸 바라만 봐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는 쉬고, 어디는 문을 열면서 벌어지는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직장인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직 노동자 :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못 쉬겠죠. (현장은 못 쉬고 사무직은 쉬고?) 네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도 출근이 원칙입니다.

[교사 : 수학여행 날이에요. (교사들도) 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휴무 여부를 조사했더니 직장인들은 48%가, 아르바이트생들은 24.8%만이 쉰다고 답했습니다.

휴무 대상인데도 부득이하게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모 씨/아르바이트생 :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쉬게 해준다거나 추가 수당을 요구하기에는 먼저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사업주)에서 봐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또 일부 학교는 재량 휴일로 삼아 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디는 쉬고, 어디는 일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인데,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학부모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정은/학부모 : 추석이나 설날 명절 같이 전체 다 쉬거나 전체 다 안 쉬고… 학부모 입장에선 그랬으면 좋겠어요.]

혼선을 줄이고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가 함께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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