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야, 낙태죄 폐지 존중한다지만…입법 장기전 될 듯

<앵커>

어제(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과 관련한 소식 이어갑니다. 이제 낙태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 법안을 내겠다는 정당도 있는데, 하지만 실제 대체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정의당입니다.

헌재 결정 내용을 토대로 다음 주 법안을 낼 계획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14주 이내는 임신부의 판단에 의해서, 22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삽입해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임신 후 22주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생존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제시한 낙태 결정 가능 기간입니다.

14주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며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민주당은 일단은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수준입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갖고 국회가 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신중한 것은 황교안 대표가 낙태죄 폐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던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헌재 결정이 인명 경시 풍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했던 데다 이 문제를 다룰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서둘러 방향을 제시한다는 건 무리라며 신중히 당의 의견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당 간에 온도 차이가 분명한 데다 시민사회에서는 임신 22주 이후 낙태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종교계도 주목할 것이어서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 문제에 힘을 쏟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종미)  

▶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커지는 목소리…우려되는 점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